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
    - 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    - 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
    - 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
    - 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