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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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,고등학교 입학생
-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-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-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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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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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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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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