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   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   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    (외국 국적 포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
  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