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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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 -
지원 내용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(외국 국적 포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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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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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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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
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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