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한국어학급운영
   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
   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   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