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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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-
지원 내용
○ 한국어학급운영
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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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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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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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