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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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-
지원 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- 1가구 1회선 지원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-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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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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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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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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