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(석식)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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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 -
지원 내용
○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
- 대상 :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- 내용 :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
- 금액 :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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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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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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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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