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
    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

    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기회균등 전형대상자, 소규모학교 재학생, 국가유공자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  - 대상: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자녀
    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(초)연간 72만원 이내, (중/고)연간 60만원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