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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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 -
지원 내용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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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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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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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