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   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
   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   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