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 난치성 질환, 소아암, 심혈관,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
    - 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

    * 난치병이란
    -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   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  • 지원 내용
    -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
    -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
    -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

    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