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중위소득 60% 이하

   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    - 수학여행비
   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   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    - 수련활동비
   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