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중위소득 60% 이하
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○ 특수교육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- 수학여행비
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- 수련활동비
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