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·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
    - 지원금액 : (공립)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(사립)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