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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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
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○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○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○ 지원금액
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
○ 지원대상
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○ 세부기준
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
·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·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
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
·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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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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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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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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