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

    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    ○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
    ○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   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
    ○ 지원금액
    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
    ○ 세부기준
   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
    ·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    ·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
   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
    ·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