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앨범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중위소득 60% 이하

   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졸업앨범비 1인당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