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 이하)

   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  -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    ○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  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  - 연간 60만원 이내
    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    ○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    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