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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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-
지원 내용
○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-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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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7월, 1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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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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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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