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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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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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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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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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