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
    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