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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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(과학교), 해올고 제외 -
지원 내용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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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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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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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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