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 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   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(과학교), 해올고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