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    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    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
   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    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    - 방학 중 방임학생
    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    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    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    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
   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    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    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    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2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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