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   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