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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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-
지원 내용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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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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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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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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