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   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