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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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-
지원 내용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
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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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지원 신청서
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
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
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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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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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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