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   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
   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지원 신청서
    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
    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
    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    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