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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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-
지원 내용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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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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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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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