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