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앨범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-
지원 내용
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재정과/051-860-076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