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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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-
지원 내용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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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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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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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당학교/051-605-3740
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
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
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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