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   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   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학교/051-605-3740
  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
  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
  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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