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국, 공,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,공,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재정과/051-860-076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