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우유급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   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    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    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    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    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