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
    ○ 난민인정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    - 난민인정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정과/051-860-07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