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등록금(입학금․수업료․학교운영지원비), 기숙사비, 급식비,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,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,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등교육과/051-860-03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