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한국어교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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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-
지원 내용
○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표준한국어 교육
○ 주당 4~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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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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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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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정책과/051-819-706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