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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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-
지원 내용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
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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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, 하반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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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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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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