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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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-
지원 내용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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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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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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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아교육과/02-399-90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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