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업대상 :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
   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
   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
   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시술 전 검사비, 시술비 본인부담금, 정자동결비 등
    ○ 지원금액 및 횟수 : 1인 최대 3회, 시술비 본인부담금 90%, 회당 최대 1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