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(예정자포함) 중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및 미혼 청년(18~39세)

    ※ 신혼부부(2018.1.1 이후), 청년(1986.1.1.~2007.12.31. 출생)

    ※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

    - 청년 : 3,000만 원

    - 신혼부부 : 4,000만 원

    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


    ○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

    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지원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원본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계약금 납입내역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    ※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, 채권양도계약서,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
    전북자치도/063-280-2365
    전주시 /063-281-2445
    군산시/063-454-4244
    익산시/063-859-5549
    정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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