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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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* 아래요건 모두 충족
1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
2.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3.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
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)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(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) -
지원 내용
○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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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,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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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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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군 사업별 담당자/063-280-28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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