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* 아래요건 모두 충족

    1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

    2.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
    3.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

   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)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(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,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군 사업별 담당자/063-280-28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