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
    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
    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
    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