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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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
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
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-
지원 내용
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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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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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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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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