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    - 만 18세~39세 청년
    - 기분 중위소득 180% 이하
    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  • 지원 내용
  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    -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(최대 연 3%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청서, 서약서
    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    -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출사실 확인서, 금융거래확인서 등)
    -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
    - 주민등록표 등본, 초본(부부의 경우 등본 1부 + 초본 각 1부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혼인관계증명서(해당시 임신확인서)
    -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/ 최근 3개월의 평균) : 부부의 경우 각 1부
    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: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
    - 신분증(확인용) 및 통장사본(지급용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3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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