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
    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    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    -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    -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    *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    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산정책과/063-280-46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