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
    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
    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    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