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
   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
    *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
    ○ 신청자격
    -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
    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
    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    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
   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