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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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-
지원 내용
○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-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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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허가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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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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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
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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