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가축 예방약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    ○ 우선 지원 대상
    - 중·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
    -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
    - 과거 질병발생 농가
    -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
   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
    - 지원단가 : (돼지호흡기질병백신) 3천원/두, (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) 2천원/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