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객실 사용료 50%
   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   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○ 객실 사용료 30%
   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
    ○ 객실 사용료 10%
   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
   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객실 사용료 50%
   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   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○ 객실 사용료 30%
   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
    ○ 객실 사용료 10%
   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
   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: 증빙서류(협조공문+계획서)
    ○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: 증빙서류(4.3사건희생자증, 유족증)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: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)
   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: 증빙서류(구,국가유공자증 & 국가보훈등록증 & 국가유공자확인서)
    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: 증빙서류(복지카드 & 장애인증명서)
    ○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: 증빙서류(주민등록증 + 등본 & 가족관계증명서)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: 증빙서류(한부모가족증명서)
    ○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: 증빙서류(주민등록증 & 운전면허증 & 명예도민증, 기부혜택증)
    ○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: 증빙서류(단체고유번호증 + 단체명단 & 연맹 회원증)
    ○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/064-728-75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