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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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
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-
지원 내용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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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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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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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
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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