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월 1일~15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 (지원내용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     지원대상: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    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유아가 있는
    ③ 중위소득 150% 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 ④ 양육공백*이 있는 가정
    *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(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)
     지원금액: 영아1명 월 30만원 (영아2명 45만원, 영아3명 60만원)
     지원조건: 월 40시간* 이상 돌봄시 지급
    * 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)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 (지원내용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
     지원대상: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     돌봄대상: ① 제주거주 ② 2 ~ 4세 미만(24 ~ 47개월 이하)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% 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
     지원금액: 영아1명 월 30만원 (영아2명 45만원, 영아3명 60만원)
     지원조건: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
    (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 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1일~15일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손주돌봄 지원신청서(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), 활동서약서,
   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나,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)
    - 아동과 외(조부모)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일 기준
    3개월 이내 발행분), 수급자 통장사본* 1부
    * 부모 또는 (외)조부모 계좌, (외)조부모 계좌지급 원칙. 단, (외)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
    -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/064-710-2872
    제주시 여성가족과/064-728-2853
  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/064-760-24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