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가치돌봄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

    ※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,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(『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』에 근거한 ‘외국인 지원 사항’ 준용)

    ○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~③ 기준 모두 충족, 긴급돌봄은 ①~④ 기준 모두 충족

  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
   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

   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   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,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

   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(장애인)연금 수급자)전액 지원, 연 150만 원 이내

    ※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
    ○ 서비스 내용

    ○ 생활돌봄

    ※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

    일상생활지원❶,❷

    ❶ 일시재가 : 가사활동, 신체활동,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,000원

    ❷ 방문목욕 :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-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,000원

    ❸ 식사지원 : 도시락, 반찬, 죽 제공 1식 10,000원(배송비 포함)

    ❹ 동행지원 :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,000원

    ❺ 운동지도 :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,000원

    ○ 주거편의

    ※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

    ❻ 방역소독 : 가정내 방역〮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

    ❼ 간편집수리 :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, 출장비 10,000원, 노임비 1시간 17,000원

    ❽ 대청소 : 물품 정리 및 정돈,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(연 1회)

   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: 안전편의시설 점검〮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(3년 1회)

    ○ 서비스 제한

    ※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    ※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(1577-9110)에서 상담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신청서

  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    ③ 소득확인서류(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 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

    ④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,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

    ※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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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돌봄콜/1577-911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