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지급대상: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

    ○지급제외대상
   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직장가입자(다만,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)
    -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    -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
    - 최근 2년 내에 「수산업법」 등 관계법*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
    *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및 「어장관리법」
    - 지방세 체납자(다만,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)
    -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(중복 수급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
    -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,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/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 카드 충전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조업사실 확인서,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, 탐나는전 카드사본(앞․뒷면), 지급동의서(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,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2
 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