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 산후조리원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산후조리원비 지원
    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   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   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   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
    2.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
    *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    *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)
    * 지원방법
    - 신청기한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    - 신청장소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(방문)
    -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(배우자 등)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1. 산후조리원비 지원
    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   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   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   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
    2.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    *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    *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)
    * 지원방법
    - 신청기한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    - 신청장소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(방문)
    -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(배우자 등)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 1부
  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
    산모 명의 통장
    대리인 신청시(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,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,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/064-728-8484
    제주서부보건소/064-728-4162
    제주동부보건소/064-728-4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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