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   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
   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
   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   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
  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