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-
지원 내용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
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
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
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