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    ○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

   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
   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

   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하수도요금 감면(30%)

  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   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

   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
   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

   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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