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사용료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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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○ 유치원
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-
지원 내용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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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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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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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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