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
    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    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    ○ 유치원

    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

   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  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   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   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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