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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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-
지원 내용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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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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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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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 -
신청하기